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2023.05.02 유영국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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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상반된 시각과 입법적 접근 방향


Ⅲ.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입법 동향 개관


Ⅳ. 시사점: 법률 제·개정 논의의 전제와 구체적 입법 방향 제언



□ 경쟁 관점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적 재검토가 요구됨
- 온라인 플랫폼 규제틀 마련을 두고 3년 가까이 입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갑을관계 문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고려와 시정 요구가 부각됨으로써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경쟁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법·정책 마련의 기본 방향과 그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적 재검토’가 요구됨
□ 새로운 규제틀 마련을 위한 입법적 접근 방향 설정이 중요함
- 새로운 규제틀 마련을 위한 입법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① ‘Online Platform’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Big’에 대한 경쟁 관점의 우려, ② 개별 거래관계와 시장 구조적 관점에서의 동시적 접근, ③ 디지털 경제에서 기존 규범체계의 유효한 작동여부 확인과 개선 방향, ④ 실체법 및 절차법적 차원의 병행적 대응 필요 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유기적 입법 방식의 고려가 필요함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남용규제’ 부분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반영하고 심사지침 등 예규 등을 통해 그에 관한 해석 적용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이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제9차 내지 제10차 개정 과정에서 보여진 ‘남용감독 규정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유기적인 입법 추진’ 방식은 물론 실체·절차법적 주요 내용의 참고는 유의미할 것임
- 거래상 지위에 따른 ‘갑을관계’ 문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또는 공정거래법 제45조 등 기존 법령 적용을 전제로 관련 심사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이를 탄력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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