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정부입법계획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3.04.05 김태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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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정부입법계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2) 운영 현황
(3) 문제점


3. 정부입법계획제도의 개선과제
(1) 정부입법계획 변경 최소화
(2) 정부입법계획 작성 기준 구체화
(3) 중·장기 관점의 하향식 정부입법계획 수립


4. 나가며



정부는 매년 그 해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가 어떤 내용의 법률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할지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음으로써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현행 정부입법계획은 연중 변경이 잦고,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이어서 활용도가 낮은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기관간 협의를 선행하도록 하고, 정부입법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성 기준을 법률로 정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다년도 추진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해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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