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반추와 각성

2023.02.24 허민숙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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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Ⅲ. 가정폭력 피해아동 보호법률, 한계 및 미국 법규정


Ⅳ. 시사점



□ 2023년 2월 7일 발생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은 가정폭력 가정에서 자랐던 것으로 밝혀짐
- 친모는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 포기 종용으로 인해 자녀를 친부에게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음
- 사망한 아동이 친부가 아닌 친모의 손에 자랄 수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중첩 발생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됨
□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동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자녀의 직접 또는 목격 피해율도 높음
-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는 경우는 63.3%에 달하였고, 목격 피해율은 65.6%에 이르고 있음
□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의 책임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분명히 명시하여, 피해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됨
-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분명히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해 전력 부모에 대한 양육권·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조건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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