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감사원 기능 개편 관련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2. 현행 감사원 감사 기능 체계
(1) 헌법상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기능
(2) 법률상 기능
3. 감사원 기능 개편 관련 쟁점
(1) 감사원 소속 변경 및 기능 분리
(2) 감사 대상 기관
(3) 감사 대상 업무
4. 나가며
헌법상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97조, 제98조).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하여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집중된 권한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감사원의 소속 변경 및 기능 분리, 권한 제한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여 향후의 논의에 있어 참고할 만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