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2022.10.21 조규범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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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행정명령 13818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의 경과


Ⅲ.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의 인권침해 제재 방식


Ⅳ.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Ⅴ. 나가며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이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인권침해나 부패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기존의 인권존중의 의무를 불이행한 국가를 상대로 지역적으로 제재하던 국제인권법의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개인에 대한 제재방식으로 이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국제정치적 갈등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캐나다, 에스토니아, 지브롤터, 저지, 코소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영국에서 법률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안으로 받아들였고, 호주와 일본도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자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별 인사들을 겨냥하는데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헝가리나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등의 국가에서는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의 확산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제재대상이 되는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향후 북한 인권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향을 파악하고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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