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2021.10.06 문심명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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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캘리포니아주의 「안전신체예술법」
1. 개 요
2. 주요 내용


Ⅲ. 뉴욕주 「공중보건법 제4A절」
1. 개 요
2. 주요 내용


Ⅳ. 시사점



미국은 연방법 차원에서 문신 등 신체예술(body art)의 시술절차나 시술행위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주(州)법으로 관리·규율하고 있다.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 시술자 및 시설 허가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은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술에 대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에 대해서 시술자와 시설 등에 적용하는 규정을 공통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신체피어싱에 대해서도 다른 주들과 유사하게 문신 및 반영구화장과 함께 신체예술의 범주에 포함시켜 같은 법 테두리내에서 규율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술자 35만 명(문신 5만 명, 반영구화장 30만 명), 이용자 1,300만 명으로 추정될 만큼, 문신(반영구화장 포함) 행위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문신 등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인 상황이다. 문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 부재로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 상황 대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20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문신 시술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의료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의 법제도 사례, 일본의 판례 및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신 등 시술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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