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배제에 관한 입법 쟁점

2021.10.05 김성호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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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Ⅱ. 민법상 부양의무와 상속배제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입법논의 검토


Ⅴ. 결어



■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만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가수 구하라씨 사건 등에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후 뒤늦게 나타나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시키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주요 외국에서는 법률의 규정 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미국(일부 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법률에 따라 박탈하며, 독
일,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피상속인의 의사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방안(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방안과 상속권상실선고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법체계와 법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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