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개선과제

2020.09.25 이순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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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해서 정부는 인공지능의 윤리기준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나 사후 감시·감독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기업은 △ 윤리전문가 채용 △ 인공지능 윤리강령 제정 △ 인공지능 피해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인공지능 윤리 동향


(1) 인공지능의 부작용 사례


(2)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


3. 개선과제


(1) 인공지능 윤리기준 거버넌스 마련


(2) 인공지능 사후 감시·감독시스템 도입


(3)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입


(4)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 책임 강화


(5) 인공지능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도 보완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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