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사업성 확보가 핵심

2024.05.23 구세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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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지하화사업의 필요성

2. 법률의 내용과 정부 추진계획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내용
(2) 정부 계획

3. 향후 과제
(1) 사업성 확보
(2) 통합적 타당성 조사
(3) 철도 이용편의 및 안전성 확보
(4) 공공성 확보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철도지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사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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