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쟁점

2023.09.14 황성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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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 전관예우 논란


2.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 현황
(1)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제출 규정 등 신설
(2)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 신설


3.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쟁점
(1) 수임제한 업무
(2) 수임제한 대상자
(3)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제출 관련
(4) 연고관계 선전행위 관련


4.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는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로 하여금 업무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일정한 공직퇴임세무사의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이 실효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세무사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한국세무사회 등의 공직퇴임세무사 위법행위 감독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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