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토론회
NARS Brief 제19호
국회입법조사처ㆍ경상북도ㆍ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토론회
-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오후2시
- 장소: 경상북도청 화백당
▶ 발 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대응 방안
조득환 인구정책센터장(경북연구원)
지방시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정종석 명예연구위원(산업연구원)
▶ 좌 장 : 하혜수 교수(경북대학교)
▶ 토 론 :구윤철 대표이사(경북문화재단)
최철영 교수(대구대학교)
김민석 정책실장(경상북도)
하혜영 행정안전팀장(국회입법조사처)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경상북도·경상북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토론회」를 실시하였다. 토론회는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였는데,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대응 방안”을, 정종석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지방시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 도입방안”을 발제하고,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김민석 경상북도 정책실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실효성 있는 특례의 보완 및 발굴, 기업의 이전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층 및 외국인의 이주 및 정착 지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 발제 요지
제1발제는 조득환(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대응 방안’으로, 경상북도가 면적이 넓고 고령화율이 매우 높아서 인구 유입과 생활 인프라 확충 전략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소개로 시작하였다. 현재 경상북도는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을 위해 대학 중심의 지역·기업·연구·청년의 정주(定住) 융합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을 통한 이민 활성화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 도시민이 꿈꾸는 대안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의 제도 개선 공조(共助) 체계 마련, 중앙-지방간 장기적 관점의 행·재정 체계 구축, 의료·학교·교통 등 필수 인프라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2발제는 정종석(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지방시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 도입방안’으로,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즉,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의 법적인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마련해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개념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토론 쟁점
지정토론은 좌장인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4인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구윤철(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은 지역이 골고루 잘 살도록 균형발전과 관련된 예산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철영(대구대학교 교수)은 지방자치분권을 넘어 왜 지방시대인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최대한 지원과 최소한 개입을 주장하였다.
김민석(경상북도 정책실장)은 지방소멸에 관한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며, 지방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교육과 산업 중심으로 지방시대의 달성을 강조하였다.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현행 법률과 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 과제를 제안하였다.
□ 향후 과제
지방소멸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확대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 의 : 류영아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02-6788-4561, su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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