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소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2023.02.08 김진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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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하천 관련 현황
(1) 법체계 현황
(2) 하천 개발·이용 현황


3. 소하천 관리체계 문제점
(1) 기초자료 부재
(2) 이원화 관리


4. 향후 과제
(1) 정책 개선방안
(2) 입법 개선방안



현재 하천관리 체계는 환경부 소관 「하천법」이 적용되는 ‘국가·지방하천’과 행정안전부 소관 「소하천 정비법」이 적용되는 ‘소하천’으로 이원화되어,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하천에 대한 친수공간 개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소하천의 이수, 치수 및 환경 측면의 고려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하천법」 대상에 소하천을 포함하거나, 「소하천 정비법」을 「하천법」수준으로 전부개정하는 등의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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