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회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국민과의 소통 플랫폼으로의 발전-

2022.09.26 김태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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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1) 운영 현황
(2) 문제점


3. 국회 입법예고제도의 개선방안
(1) 입법예고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2) 지방자치단체 의견제출권 및 ‘표준 서식’ 규정
(3) 제출의견 처리 결과 통지 의무 신설
(4) 양방향 동시적 소통 플랫폼으로의 발전


4. 나가며



국회는 1994년부터 「국회법」 제82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법률안 발의 사실을 알리고, 법률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 심사 시 반영하려는 제도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법률로 정하고, ‘의견 제출 표준 서식’을 개발·적용하며, 중요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의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야할 의무를 신설하고, 양방향 실시간 소통 플랫폼으로의 발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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