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법제 논의
3. 해외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4. 개선과제
5. 나가며
현행 국내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공공 및 민간영역을 분리하여 개별 부처에서 분권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사이버위협에 대해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처차원의 총괄기구 설치, 부처 상위차원의 조정기구 설치, 별도의 전담조직 설치 등 다양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