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해외 주요국의 재난피해 보상 및 지원체계와 시사점

2021.12.10 이부하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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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 재난 유형에 따른 피해 지원 체계 구축
나. 주요 외국의 재난 지원 제도 분석
다. 우리나라 재난 구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의 방법
(1) 문헌 연구방법
(2) 비교법적 접근방법
나. 연구의 구성


Ⅱ. 우리나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
1. 우리나라 재난 구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도
가. 재난 관련 법령 개요
나. 재난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복구
다. 재난 피해 지원
(1) 직접지원
(2) 간접지원
(3) 재난보험
라. 소결
2. 재난지원금 지원
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나. 재난지원금의 정의 및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1) 재난지원금의 정의
(2)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다.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금액
(1) 재난지원금의 신청
(2) 지원금액
라. 국고의 지원


Ⅲ. 주요 외국의 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제도
1. 미국 재난 지원 제도
가. 재난 지원 법제도
(1) 비상사태와 중대재난 선포 개괄
(가) 합동 사전피해평가(PDA) 절차
(나) 스태포드 법에 따른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다) 비상사태나 중대재난 선포 요청 거부
(라) 그 밖에 연방의 선포
(2) 구체적인 중대재난·비상사태 선포 절차
(가) 사전피해평가(PDA)
(나) 비상사태 선포 내지 중대재난 선포
(3) 재난복구개혁법(DRRA)
(가) 재난복구개혁법의 제정
(나) 재난복구개혁법의 이행
나. 재난 지원·복구·보상 제도
(1) 재난 지원·복구·보상 기관
(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나) 연방재난관리청(FEMA)
(다) 주정부(State Government)
(라) 지역 단위
(2) 비(非) 연방의 재난 지원
(가) 자원봉사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지원
(나) 지방정부 간 상호원조협정(Mutual Aid Agreements)
(다)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원
(라) 주 방위군
다. 연방 재난 지원 프로그램
(1) 사전 재난 위험 완화 (PHM)
(가) 소규모 빈곤 지역사회의 정의
(나) 프로그램의 수립
(다) 대통령의 승인
(라) 주의 추천사항
(마)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사용
(바) 지원금의 배분
(사) 지원금 지급 기준
(아) 연방의 역할
(자) 연방 공공기반시설 사전 재난 위험 완화 지원
(차) 다중 위험 권고 지도
(카) 연방의회의 직접적인 지출 금지
(2) 화재관리지원금(FMAG) 지원
(3) 스태포드 법에 따른 재난 지원 프로그램
(가) 공적 지원(PA)
(나) 개인 지원(IA)
(다) 위험 완화 지원(HMA)
(4) 그 밖에 연방 지원 프로그램
(가) 연방 부처의 지원 프로그램
(나) 연방 부처와 연방정부 기관의 지원
(다) 연방의회의 지원 활동
라. 재난구호기금(DRF)
(1) 일반론
(가) 재난구호기금(DRF)의 정의
(나) 기금 조달원
(다) 연방재난관리청의 활동
(라) 특정 재난에 기금의 지출
(마) 재난구호기금(DRF)의 사용
(2) 재난구호기금 지출의 유형
(가) 일반 재난 구호를 위한 지출
(나) 재난 구호를 위한 추가 지출
(다) 연간 지출
(라) 재난 구호 세출예산 지정
(마) 계속 지출
2. 독일 재난 지원 제도
가. 재난 지원 관련 법제도
(1) 연방정부 차원의 위기 관리 제도
(가) 개요
(나) 연방 차원의 위기 관리 체계
(2) 연방시민보호·재난관리법
(가)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나) 제2장 자기 방호 (제5조)
(다) 제3장 주정부민에 대한 경보 (제6조)
(라) 제4장 방호건축물 (제7조 ~ 제9조)
(마) 제5장 체재 규제 (제10조)
(바) 제6장 시민보호에 있어서 방재 조직의 관여 및 연방에 의한 방재 지원 (제11조~제20조)
(사) 제7장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제21조 ~ 제24조)
(아) 제9장 조직 및 지원자 (제26조 ~ 제28조)
(자) 제10장 시민보호 비용 (제29조)
(3) 주정부 차원의 위기 관리 제도
(가) 개요
(나) 주 차원의 위기 관리
(4) 독일의 주요 재난 관리 기구
(가) 연방시민보호·재난관리청(BBK)
(나) 연방기술지원단(THW)
나. 재난 구호와 지원 체계
(1) 재난 구호 연방 체계
(2) 연방의 임무
(가) 자기 구호
(나) 적시 경보
(다) 구호시설 건설
(라) 재해 구호의 보완
(마) 보건 분야의 시민 보호
(사) 문화재 보호
(3) 주정부의 재해 방지 및 구호 임무
(가) 재난관리기구 설치
(나) 방재와 일반적인 구호자원
(다) 구호활동
(라) 재해구호기금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2) 라인란드-팔츠 주정부의 재난긴급지원 지침
(4) 재난 구호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
다. 홍수보험제도
(1) 독일 홍수보험 상황
(2) 독일 홍수보험 및 기타 위험 이전 대책
3. 일본 재난 지원 제도
가. 재난 지원 관련 법제도
(1)「재해대책기본법」의 개요
(2)「재해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가)「재해대책기본법」상 방재업무계획
(나) 지구방재계획(地?防災計?)
(다) 피해 정보 등의 수집
(라) 비상재해대책본부·긴급재해대책본부
(마) 이재 증명
나. 재난 구호와 지원 체계
(1) 일본 재난관리 체제 및 특징
(가) 일본재난관리 체제
1) 내각부
2) 중앙방재회의
3) 지정행정기관, 지정공공기관, 지정지방공공기관
(나) 일본 재난관리의 특징
(2) 재해 구호
(가) 개요
(나) 지원내용
(다) 재해위로금의 지급
(라)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마) 격진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원조
1) 개요
2) 지정기준 및 조치내용
(바) 대규모재해로부터의 복구
다. 재난 피해 대비 보험제도
(1) 지진보험
(가) 제도의 개요
(나) 정부에 의한 재보험
(다) 지진보험의 보상내용
(2) 농업재해보상 제도
(가) 제도의 목적
(나) 농업재해보상 제도의 구조
(다) 공제사업의 종류 등
(라) 농업재해 보상에 있어서의 국고 부담 등


Ⅳ. 시사점과 입법정책적 대안
1. 주요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가. 법제도 마련을 통한 재난 예방 대책 강구
나. 조직법상 재난위원회 중심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운영
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의한 재난 대응·구호
라. 사전피해평가 제도의 도입
2. 입법정책적 대안
가. 재난 지원·대응 체계 입법
(1) 사회재난 관련 피해보상과 지원 체계 개선
(2) 재난의 정의 규정 및 재난 분류의 개편
나. 재난 피해 보상에 관한 입법
(1) 사회재난 발생 시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보상범위와 기준 마련
(2) 재난지원금 중 국고 지원 요건의 경직성 극복
다. 민관 협력 체제 입법
라. 재난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입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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