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행 전후의 양태와 한국에의 시사점

2021.11.16 박상윤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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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해외 주요국 위드코로나 시행 전후 양태


Ⅲ. 우리나라 위드코로나 시행과 향후 개선과제


Ⅳ. 나가며



■ 우리나라는 2021. 11. 1. 위드코로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속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 우선적으로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4주간의 시행 기간과 2주 간의 평가 기간을 두고 다음 단계에 돌입하는 계획을 발표함
■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완료율 및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영국은 ‘프리덤 데이’를 선언하여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사회적 제한조치를 해제, 이스라엘은 실내외 거리두기 해제, 싱가포르는 2인에서 5인까지 모임 완화 등 제한 조치 해제, 덴마크는 공중 시설에 필요한 코로나패스 의무 제시를 폐지하는 등 방역 조치 완화, 호주는 국내 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 네덜란드는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가 최근 재봉쇄 정책으로 회귀함
■ 위드코로나는 국민의 피로도와 사회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급격한 사회적 방역 해제와 국민의 방역 체계 인식 전환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급격한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계 역량 강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국민 소통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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