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행 전후의 양태와 한국에의 시사점

2021.11.16 박상윤

분 류 : NARS 현안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들어가며


Ⅱ. 해외 주요국 위드코로나 시행 전후 양태


Ⅲ. 우리나라 위드코로나 시행과 향후 개선과제


Ⅳ. 나가며



■ 우리나라는 2021. 11. 1. 위드코로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속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 우선적으로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4주간의 시행 기간과 2주 간의 평가 기간을 두고 다음 단계에 돌입하는 계획을 발표함
■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완료율 및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영국은 ‘프리덤 데이’를 선언하여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사회적 제한조치를 해제, 이스라엘은 실내외 거리두기 해제, 싱가포르는 2인에서 5인까지 모임 완화 등 제한 조치 해제, 덴마크는 공중 시설에 필요한 코로나패스 의무 제시를 폐지하는 등 방역 조치 완화, 호주는 국내 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 네덜란드는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가 최근 재봉쇄 정책으로 회귀함
■ 위드코로나는 국민의 피로도와 사회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급격한 사회적 방역 해제와 국민의 방역 체계 인식 전환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급격한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계 역량 강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국민 소통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