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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처벌의 시간’이 아닌 ‘변화의 시간’이 되려면 - 결국 사회로 돌아올 소년범들을 위한 교화체계 내실화

2026.09.30 이상은,김혜미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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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104호

소년보호처분, ‘처벌의 시간’이 아닌 ‘변화의 시간’이 되려면 – 결국 사회로 돌아올 소년범들을 위한 교화체계 내실화

법제사법과 이상은 · 김혜미 입법조사관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목표로 해야 하며, 현행 소년보호체계에서 이러한 교정·교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년보호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인력의 확충, 보호처분 운영기반 강화, 특성화 처우체계 마련을 통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처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782

※ A4 규격으로 출력 할 수 있는 PDF 파일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원문 자료ㅣ이상은·김혜미, 「소년보호처분, ‘처벌의 시간’이 아닌 ‘변화의 시간’이 되려면 ① 결국 사회로 돌아올 소년범들을 위한 교화체계 내실화」(『NARS현안분석』 제42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6. 8. 24.

☞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4&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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