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사회적 대화를 통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 세미나 개최

NARS Brief 제179호
김주영 의원·김형동 의원·서왕진 의원·정혜경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세미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26년 9월 8일(화)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세미나 개최 배경
대한민국의 2023년도 산재사고사망십만인율은 3.9명으로 전 세계 120개국 중 68위이며, OECD 회원국 38개국 중 6위에 해당한다. 이는 1970년대 영국(3.1명)보다 높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진 일본(1.3명), 독일(0.7명)보다도 높으며,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어 산업재해 정체기에 진입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 러프버러대학교 전규찬 교수, 강원대학교 전형배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강태선 교수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대한민국이 경제수준에 비해 높은 사고사망률을 기록하는 ‘안전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수단지시형 규제방식’(rule-based regulatory approach)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선진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국의 “위험을 만드는 자가 그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관리형 규제방식’(goal-based regulatory approach)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며, 2026년 9월 8일 『NARS 입법정책』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을 중심으로」를 발간하였다. 또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정혜경 의원(진보당)과 공동으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4명의 연구자들과 산업안전보건체계 패러다임 전환 논의의 주요 주체인 노·사·정, 산업계·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은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회식 주요 내용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과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개회식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산재를 줄이려는 의지와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며, 오늘 세미나가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안전사고가 줄고, 노·사·정 각자의 위치에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발표 주요 내용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 『NARS 입법정책』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4명의 연구자로부터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4명의 연구자가 3월부터 추진해 온 『NARS 입법정책』보고서 작성 경과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는 산재 발생 현황을 발표하고, 현행 수단지시형 규제방식과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의 이중구조에 따른 악순환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전규찬 영국 러프버러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주춧돌, 기둥, 지붕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듯, 주춧돌로서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의 철학과 한계, 기둥으로서 입법·규제기관 및 산업계·감독관의 역할, 지붕으로서 수단지시형 규제방식 병행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전형배 강원대학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감독 근거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 처벌 체계로 바꾸고, 현행 안전보건규칙 중 위험관리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감독관에 의한 감독과 감독관 처분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위험을 만든 자,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위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업계가 자기 규범을 만들고 정부는 자기 규범을 승인하고 감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토론 주요 내용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의 진행하에 노·사·정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사측에서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관리형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면서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으로의 예방적 기능과 처벌적 기능의 일원화 및 자율적 승인 규범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위험관리형으로의 전환에 공감한다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 체계 정비 시 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회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작동 가능한 제도들이 단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측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국 로벤스 위원회의 결론이 아니라 추진 과정 자체라며, 영국과는 다른 한국의 하청·특수고용노동·이주노동·작은 사업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관리형 규제로의 전환보다는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의 외주화, 특고 등 취약한 안전보건 기반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강성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안전혁신팀장은 건설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중복 규제가 완화되고, 모든 공사 참여 주체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산업별 실무 규범이 마련되고,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손익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기존 판례의 해석을 입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영국의 승인된 실무규범(ACoP)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정해지고 하위 가이던스(Guidance)에서 산업별로 구체적·세부적으로 마련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참석자들이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에 큰 틀에서는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주체 간 신뢰 자산의 결여가 걱정된다며, 영국에서 30년이 걸린 산업안전보건체계 개편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의무 주체 간 재량권과 규제 피라미드를 마련하고, 현 제도 안에서의 동기 부여와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
세미나를 끝까지 함께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패러다임 전환에는 당사자 간 신뢰 형성이 중요하며, 기존 패러다임에 이미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산업안전보건체계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 의 : 이동영 입법조사관 (환경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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