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

2026.09.02 김선화

분 류 : NARS 브리프

  • [바로보기]
  • [다운로드]

 

 

NARS Brief 제177호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헌법학자대회 공동 개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

- 일 시 : 2026년 8월 28일(금) 오후 1시~8월 29일(토)
- 장 소 : 한국국학진흥원(경북 안동)

학술대회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경북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연구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대주제로 제8회 한국헌법학자대회를 한국헌법학회, 국회사무처(법제실), 헌법재판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기조발제로 시작하였으며, 총 6개 분과(각 4개 세션)와 1개 특별분과(2세션)로 구성되었다. 각 분과의 주제는 ‘미래헌법과 사회통합, 헌법개정’, ‘과학기술발전과 기본권 보장’, ‘갈등 극복을 위한 기본권 보장’, ‘지방분권과 통합’, ‘법치주의와 사법의 역할’, ‘민주주의와 선거’로, 특별분과는 ‘헌법과 행정심판’을 주제로 하였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기조발제에서 특히 새로운 시대변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을 설명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권력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할 것과 헌법교육과 헌법문화를 강조하였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기조발제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수많은 쟁점에 대해 보다 성숙한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과 법적 실존주의와 제도의 안정적 균형을 강조하였다.

 

한편 인사말씀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헌법학자들이 헌법위기시에 지대한 역할을 해준 일에 크게 감사를 표하였으며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실현되도록 조사처가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조사처, 「헌법, 다음 단계의 대한민국을 위한 설계」 분과 발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참여한 제1분과 제2주제 “헌법, 다음 단계의 대한민국을 위한 설계”에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가 사회를 맡아 김선화 법제사법과장이 발표하였으며, 박규환 교수(영산대), 김일우 연구교수(가톨릭대),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김선화 법제사법과장은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구조와 인구의 변화, 위험사회의 도래, 기후위기 등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헌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새로운 시대진단과 헌법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2008년부터 시작되었던 헌법개정 논의 연혁과 주요 논의내용, 시민사회의 개헌논의의 사례로 대화문화아카데미 개헌안 등을 소개하였다. 광범위한 개헌논의 중에서도 특히 필요한 헌법개정사항으로 인구구조변화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권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와 기후위기로 인해 침해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환경권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국가의 의무와 행위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본권 영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에 대한 신설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노동권 규정 개정, 사람의 개성과 적성의 발휘를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권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을 조정하고, 특히 정당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중대한 단위라는 점에서, 헌법상 정당제도는 공직후보자를 제대로 키워내고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검증하고 그러한 검증된 후보를 배출하도록 하는 역할과 정책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가 되기 위하여 그간 구체적으로 제시된 방안으로 사법행정권의 집중과 남용방지, 전관비리방지의 헌법명시, 국민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군사재판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헌법개정절차 중에 헌법개정안을 성안하는 단계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몽골, 칠레 등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와 원칙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규환 교수는 헌법의 최고 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생태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헌법의 존재의의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이 사회적 주변환경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 과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일우 교수는 AI 기술 활용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비롯해서, 이른바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수사, 의료, 채용 등 국민의 생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AI 판단에 대한 설명 요구권, 학습 데이터에 대한 알 권리, 인간의 개입 요구권 등이 헌법에 기반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취약계층이 일상의 AI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로까지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상흠 변호사는 기본권 중 자연권 등을 비롯한 새로운 기본권들의 비교법적인 검토와 도입을 주문하고, 전자민주주의의 도래가 직접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어 이를 면밀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세션과 분과에서도 헌법개정과 관련해서, 안전권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디지털 헌정주의와 같은 새로운 헌정환경에 따른 민주주의와 실효성있는 공론의 장이 가능할 것인지 그에 대한 헌법의 역할을 고민하는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끝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논의에 직접 참여한 세션 외에도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이 헌정질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천적 연구·분석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문 의 : 김선화 과장 (법제사법과)
02-6788-4540
seonhwa@assembly.go.kr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