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의 의미와 과제

NARS Brief 제169호
환경·보건 분야 7개 학술단체, 우원식 의원·박지혜 의원·서왕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심포지엄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의 의미와 과제
- 일 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심포지엄 개최 배경
2011년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살생물제 사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였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사망자 1,411명, 생존자 4,600명 총 6,011명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경험함에 따라 국회는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구제급여 신청자 4,620명에게 2,165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국회는 2026년 3월 12일, 현행 사업자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사업자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여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윤석준), 대한직업환경의학회(학회장 고상백), 한국역학회(학회장 천병철), 한국환경법학회(학회장 김태호), 한국환경보건학회(학회장 최경호), 한국환경사회학회(학회장 정태석), 환경독성보건학회(학회장 권정환) 등 환경·보건 분야 7개 학술단체는 국가배상체계로의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해당 특별법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으로 2026년 6월 1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피해자의 온전한 배상과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배상 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표 주요 내용
심포지엄의 첫 번째 순서로 이종현 박사(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가 좌장을 맡아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주요내용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국조실 중심으로 배상체계 전환 사전준비가 진행중이라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진영 박사(한국환경사회학회)는 국가배상체계는 피해자 중심의 법과 과학이 함께 설계되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박태현 강원대학교 교수(한국환경법학회)는 이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기존의 제한적 구제체계를 배상중심체계로 전환하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나, 과학의 불확실성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새로운 건강영향과 인과적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네 번째 발표자인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한국환경보건학회)는 손해배상 기준의 방향으로 일관성과 차등성을 강조하였으며, 손해배상 기준으로 1.피해자 전원 동일한 정부 기본 배상금액을 결정하고, 2.개인별 피해질환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며, 3.개인 손해배상금 지연에 따른 이자 보상금을 결정하여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이 피해자 개인의 총 손해배상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토론 주요 내용
심포지엄의 두 번째 순서로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한국환경법학회장)의 진행하에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경남 연세대학교 교수(대한예방의학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노화나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질환이나 건강영향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건강피해 인정·배상 기준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장기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재평가 및 추가 배상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소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새로운 국가배상체계는 실질적인 피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모든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받는 배상에 개별 피해에 따른 추가 배상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하룡 고려대학교 교수(환경독성보건학회)는 독성학자가 더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객관적 균형추로 역할을 하고, 피해자·정부 간 중간자적 입장에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네 번째 토론자인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한국역학회)은 미국이 2001년 9·11사태 이후 2090년까지 피해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을 언급하며, 국가배상체계에서도 장기 건강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 개입 및 피해자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동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입법·행정기관의 특성과 사법기관의 엄격한 입증 구조로 실제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폭넓은 시혜적 보상 체계와 과학·법학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여섯 번째 토론자인 류이 영화감독은 구제받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를 위해 개연성 원칙에 기반한 피해 인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위자료 기준을 현실화·명확화하며, 피해자 단체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기범 기자(경향신문)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표적인 위해소통 실패 사례로,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소통과 정부·기업의 태도 변화, 학계·언론의 중개자 역할 강화가 필요다고 말하였다.
심포지엄 전·후로 환경·보건 분야 7개 학술단체 간 상설 협의회 구성 협약식 및 피해자 발언문 발표와 의견서 접수가 있어, 이날 행사는 단순한 학술 논의를 넘어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과제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체계는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강조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배상체계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 의 : 이동영 입법조사관 (환경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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