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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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 세미나

2026.07.08 최은진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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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68호
국회입법조사처·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정문 의원·조인철 의원·김재섭 의원 공동 세미나 개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 세미나

- 일 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세미나 주요 내용
2026년 6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정문·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의 현황과 입법 품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는 신속한 입법 대응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 대안의 적절성, 집행 가능성,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산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세미나가 현장과 입법의 간극을 좁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제1주제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평가 현황 : 2021-2025 5개년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플랫폼·AI·데이터·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확산되면서 관련 규제 논의가 증가하였고,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인공지능법」AI Act) 등 해외 규제의 본격화도 국내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김 교수는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가 결과를 소개하였다. 위원회는 디지털 산업 관련 규제 법안을 법적·산업·집행 차원에서 평가해 왔으며, 2025년 평가체계 개편 이후에는 3대 차원, 25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입법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적 차원에서는 법률 용어의 적정성·헌법 원칙 준수성 및 법체계 정합성을, 산업 차원에서는 산업 현실 부합성·기술 진화 수용성 및 글로벌 정합성을, 집행 차원에서는 수범 대상 범위·의무 부담의 적정성·거버넌스 명확성 및 자율규제 반영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승민 교수(성균관 법학전문대학원)는 제2주제 「규제 입법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을 둘러싸고 중복 처벌·제재·「AI 기본법」상 과잉규제 우려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양적 성과주의·우회입법·여론 대응형 입법·부처 간 관할 경쟁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교수는 규제는 사회적 해악의 예방과 제거를 목적으로 하되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사회적 해악의 존부와 정도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합하고 안전하며 비용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와 AI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과잉규제와 과소규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장 분석을 통해 규제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율규제·사후규제·사전규제 등을 위험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단계별·맞춤형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부처 간 관할 경쟁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의 합리적 해석, 조사·제재의 합리화, 규제관할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서 황성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디지털 산업 입법에서 이용자 보호와 기술 발전·혁신 장려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산업을 기존 규제 틀에 단순 포섭하는 접근을 경계하고 자율규제를 정부규제의 보완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시행 방향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도승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부처 간 관할 경쟁과 중복 규제가 기업에 다중 규제·중복 제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규제가 일률적 금지 중심에서 기업의 위험 식별·평가 및 내부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산업 입법에서도 이러한 규제 철학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임정욱 공동대표(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중복 규제와 부처 간 관할 경쟁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더 큰 규제 준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법안 발의와 기존 규제의 반복적용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래의 스타트업이 한국을 창업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입법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황창근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해 입법 과정의 숙의와 사전 검토 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적 경험이나 과학적 근거, 사회적 합의와 조정 없이 이루어지는 입법은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청회·이해관계자 협의 및 조정·여론 수렴 등 숙의 과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산업 입법의 발의와 계류 자체가 시장에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규제 필요성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산업 생태계 영향·기존 법체계와의 관계·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입법은 사회적 문제를 신속하게 제기·공론화하고, 행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제도권 논의로 연결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입법 품질 개선은 의원입법의 신속성과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와 분석·이해관계자 의견·정책효과 검토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향후 과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으로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산업 현실, 기술 변화, 법체계 정합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안 조사·분석 과정에서 의원입법의 문제 제기와 공론화 기능을 존중하면서 법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쟁점을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AI·데이터 등 주요 분야에서 규제수단의 적정성, 산업 생태계 영향,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입법 논의가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 의 : 최은진 입법조사관보 (재정금융과)
02-6788-4586
gracechoiej@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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