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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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물: 조직물류폐기물 관리책임과 의료기관 안전관리의 입법적 검토

2026.07.07 김경민,김은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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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조직물은 재활용폐기물이 아니다

2. 의료기관 조직물류폐기물 관리체계

3. 인체조직 폐기와 의료기관 운영상 법적 쟁점

4. 개선방안
 


 

최근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은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이다. 절단된 인체 일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일반폐기물이나 재활용폐기물로 배출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인체 조직물이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유입되었다는 점은 법적 분류체계보다 의료기관 내부의 발생·확인·전용용기 투입·보관·인계 전 단계에서 관리 공백이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물류폐기물의 부적정 관리는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환자안전, 시설·인력 기준과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물류폐기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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