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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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농가 소득 문제와 관련 정책 개선과제

2026.06.30 김규호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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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67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
농가 소득 문제와 관련 정책 개선과제

- 일 시 : 2026년 6월 22일(월)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간담회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과는 「농가 소득 문제와 관련 정책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발표된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467만 원으로 외견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 농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지난 30여 년간 천만 원 안팎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농가 유형별로 경제적 상황이 각기 다른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소득 합산의 평균 추이만으로 농가 경제를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농가 특성별 소득 여건과 특징을 검토하고 소득 안정 정책 다변화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가 특성별 소득 실태와 관련 정책 개선과제」 제목으로 발제를 맡고,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순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유찬희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농가의 농업 경영비가 총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농산물 판매가격은 정체되거나 불안정한 반면, 영농 비용은 계속 치솟는 소득의 ‘이중압박(Double Squeeze)’ 현상으로 규정했다. 이 탓에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늘면서 평균 농가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차지 비중은 20%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농가 공통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정책적 대처만큼은 농가 특성별 소득 변동 양상에 따른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우선 전문적이고 규모화된 농가는 농업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의 변동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서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손실까지 일정 수준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의 확대가 핵심 개선과제로 제시되었다. 저소득 상태가 만성화된 ‘영세·고령농’의 경우 농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이용권은 법인 등에 이전하여 농지 상실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면서 ‘공동·협업 영농’의 생산성 제고 효과를 함께 누리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농지 확보에 제약이 많고 낮은 농업소득으로 겸업이 불가피한 ‘청년·신규농’을 위해서는 현행 ‘선택직불제’의 메뉴형으로의 개편 과제가 강조되었다. 예컨대 직불금 형태로 재탄생할 예정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지난 실적을 참고하여 겸업에 준하는 직불 대상 활동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되 ‘인구이동’ 동향에 초점을 맞춘 성과 평가 방식의 적정성 검토와 여러 부문에서의 엄정한 영향 분석 등을 거쳐 본사업으로의 전환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경호 원장(농업제도정책연구원)은 발제 내용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3,300가구만을 표본으로 하는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농가 유형을 세분하여 들여다보기에는 통계적 유의성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통상 규범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농가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소득 보전 수단은 직불금이고 근 몇 년간 지급 규모가 늘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머잖아 한정된 재원을 두고 농어촌 기본소득과의 기능적 중복이나 정책적 유사성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소득 정책 간의 이러한 대체성이나 상호보완성 등이 단편적인 농업정책 차원으로만 이해되어선 안 되고,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UR) 개방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듯 미래 농업·농촌상에 대한 거시적 전망과 새로운 국가적 비전 하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지연 사무총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농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농사만 지어도 기본 생활이 유지되는 것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겸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도 농사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므로 일선 농가의 노동 강도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전했다. 통계로도 확인되듯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고 함께 농사만 지어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반문도 따랐다. 그녀는 또한 수입안정보험을 비롯해 몇몇 소득 안정 정책이 있어도 농가의 소득 부족분을 충분히 메워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것보다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화 등을 통한 농가의 가격 결정권 강화 모델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정부의 빈번한 ‘농산물 가격 인하’ 정책이 농가소득의 ‘이중압박’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였다.

 

최범진 정책조정실장(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농가소득이 늘더라도 보조금(이전소득) 비중이 너무 높아서는 건강한 구조라 할 수 없다며, 이는 오히려 청년 농업인들에게 매력 없는 산업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소득 안정화 정책의 다각화 기준으로는 영농 진입기와 안정기, 그리고 은퇴기로 구분되는 농업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차별화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다만 궁극적으로 정부 역할은 보조금 지원을 넘어 규모화 유도 등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농업 자체만으로도 고소득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특히 발제자가 영농 규모화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농지 임대차의 양성화를 든 것과 달리, 그는 과감한 시설 투자나 장기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자가 농지 소유가 중요함을 강조하여 눈길을 끌었다.

 


향후 과제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농가 소득의 양상과 추이를 규모나 주력 품목 등으로 농가를 유형화한 바탕 위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직불금 등 공적 보조를 중심으로 한 이전소득의 증대가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직업적 긍지라는 측면에서는 ‘이중압박’ 상황에 놓인 농업소득 자체의 돌파구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참석한 이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또한 농지의 분합(分合)과 활용 등의 정책이 농가 소득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사실도 이 자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농가 소득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농지 제도와의 통합적 인식 하에서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문 의 : 김규호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과)
02-6788-4593
kyuh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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