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법률안 작성 및 국회의원 대상 법률 서비스 제공 경험 공유

NARS Brief 제165호
한국-태국 의회 지원기구 공동 화상회의
법률안 작성 및 국회의원 대상 법률 서비스 제공 경험 공유
- 일 시 : 2026년 5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3세미나실(온라인 화상회의)
화상회의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국회사무처 법제실·태국 하원사무처 법제국은 2026년 5월 22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한국 국회 지원기구-태국 의회 지원기구 간 교류의 일환으로 ?법률안 작성 및 국회의원 대상 법률 서비스 경험 교환?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화상회의는 2025년의 양국 화상회의에 비해 그 범위가 확대되어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법제실장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태국 하원사무처 법제국장을 비롯하여 양국 의회 지원기구 소속 총 20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및 학생들이 참관하였다. 양국 지원기구 대표자들은 서로 다른 정치제도 하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찾은 후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태국 측 발표를 담당한 낏티폿 깜늗릿 법제국장(태국 하원사무처 법제국)은 「태국 하원사무처 법제국의 조직 및 주요 업무?를 소개하였다. 낏티폿 국장은 법제국이 법률1과, 법률2과, 법률3과, 법률발전과 및 일반행정과 등 총 5개 부서로 구성된 하원 입법지원 전문조직이라고 설명하였다. 법제국은 하원, 상임위원회 및 국민의 요청에 따른 법률안 초안 작성, 법률 조사·분석·비교 연구, 법률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며, 심의 과정에서 법률안 진행상황을 추적·조정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안 작성 지원 외에도 동의안 작성, 대정부질의 작성, 연설문 및 토론문 작성, 법률 자문 제공 및 공문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한 입법기술 지원기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낏티폿 국장은 태국은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 국회의원 및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률안은 하원 보고,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원으로 이송되며, 상원에서 유사한 심사를 거친 후 국왕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또한 낏티폿 국장은 태국 하원 법제국이 하원사무처 및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및 규칙에 대한 법적 의견 제시와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하며, 규정 제·개정안 작성, 계약 및 법률행위 검토, 소송 대응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 사실관계 조사 및 공무원 징계 관련 절차 수행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안 작성·개정 지원 건수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2022년 92건에서 2024년에는 228건까지 증가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입법수요 증가에 따라 법제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혜미 법제총괄과장(대한민국 국회 법제실 법제총괄과)은 「대한민국 국회 입법절차와 법제실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혜미 과장은 대한민국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를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가 헌법상 본래 기능인 입법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입법수요를 적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면서 의원입법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정부입법은 발의 이전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의견조정 절차를 거치는 반면, 의원입법은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거쳐 발의되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전문적 검토와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으로, 법률안 입안 및 검토, 행정입법 분석·평가, 국내외 법제 연구, 법제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안 입안 업무와 관련하여 법제는 단순한 문안 작성이 아니라 정책 아이디어를 법적 체계와 용어에 맞추어 구체적인 법률안으로 완성하는 전문적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입안 과정은 적시성, 기밀성, 정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법률안 입안 의뢰 접수 이후 법제관 검토, 부서별 합동 검토,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최종 법률안이 작성된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입안 과정에서는 의뢰 배경, 해외 입법례,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이나 간담회도 실시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 법률안 입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제관 1인당 연평균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자적 법률안 성안 시스템 구축, 법제기준 연구,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입법지원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향후 과제
화상회의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입법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 등 양국의 입법 조직 모두에게 공통의 과제가 놓여있는 만큼, 지속적 상호 교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다. 장지원 법제실장(대한민국 국회 법제실)도 대한민국 국회와 태국 의회 사이에 입법절차의 차이와 정치구조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입법부에서 근무하며 ‘법제’라는 기본적 목표가 같다는 점에 기초해 양국 의회 지원기구 간에 지속적인 우호 교류가 있기를 기대하였다. 화상회의의 사회를 맡았던 이정진 정치행정조사심의관(대한민국 국회 입법조사처)은 그간 양국 법제 기구 사이에 정기적 교류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화상회의를 토대로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였고 태국 하원 사무처는 이에 동의한다고 화답하였다. 특히 이번 화상회의는 태국 의회 하원사무처와 교류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학생들이 참관하여 양국 담당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통번역을 수행하는 등 미래 양국 교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이번 회의는 국회입법조사처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였던 태국 의회 지원기구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마련되었으며, 양국 의회 지원기구 담당자들은 추후에도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을 보다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세계 여러 국가 입법부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네트워크 확장 및 이를 통한 의회 지원기구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문 의 : 김광현 입법조사관 (법제사법팀)
02-6788-4543
khkim@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