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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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근로감독·수사·지도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교육·훈련 필요

2026.05.10 이동영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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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59호
근로감독관 감독현장 방문 및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근로감독·수사·지도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교육·훈련 필요

- 일 시 : 2026년 4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 장 소 : (감독현장) 수원영통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간담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현장 방문 배경
작년 7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8월에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12월에는 직제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관 700명을 증원하여 2025년 한 해에만 1,000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였다. 2026년에는 1,000명 추가 증원 계획을 밝혔으며, 감독 사업장 수도 2024년 5.4만개소에서 2027년 14만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수사 및 근로감독 전담 행정조직 확대 등 감독행정을 개편하였고, 2026년 4월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일련의 근로감독 행정 개편에 대하여 현장 작동성을 확인하고, 단기간 대규모 증원으로 인한 현장 적응 문제 및 제도적 보완 사항을 파악하고자, 경기 수원영통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을 동행 방문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과의 대화를 가졌다.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감독·수사·지도 기능이 병행되는 업무 구조 속에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에서는 신규 인력의 교육·훈련 체계에 대한 의견, 멘토링 및 지원 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 수사능력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근로감독관 감독현장 방문 결과
건설현장 감독은 신입·경력 근로감독관 2인으로 구성된 감독반이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관련 규정 위반 여부와 구비 서류를 점검하고,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개선 요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감독은 패트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입 근로감독관은 규정에 따른 적용 여부를 현장에서 파악·지시하였고, 경력 근로감독관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 근로감독관 지도에 대한 보충적 지도를 하고 있었다. 이날 감독 현장에서는 안전망 정비, 난간 고정, 비계 설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지도가 있었다. 방문 사업장의 경우, 현장 근로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자들이 많아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휴게시설 설치, 장부 및 서류 작성·비치 등이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감독 인력으로 관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수시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구조적 부담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업장 측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관리자 임금 대비 안전시설비·보호구 사용 등에 사용할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일 교육 등 단순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장부·서류 작성 및 감독관 확인 과정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인 현장 관리 및 산업안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결과
현장감독이 끝난 직후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동해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10명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근로감독관과의 대화’를 가졌다.

 

 

◇ 교육 관련
우선, 정부 인사 방침에 따라 신입 근로감독관이 대규모로 충원된 상황에서 현행 교육 과정, 체험·실습형 교육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입 근로감독관들은 입사시 OJT 교육을 받는데 현장성 높은 교육이 실시되면서 실전 배치시 적응이 수월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다만, 교육 과정이 일부 중복되고, 제조업·건설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타 업종에 대한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업종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 신입 근로감독관들은 멘토-멘티 제도가 대체로 지도·감독 경험의 전수 기회가 되고 있으나, 과도한 업무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형식적 운영방식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주었다. 신입 근로감독관들은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기준 등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 인력 관련
2025년에 신입 근로감독관이 대폭 증원되었는데 업무량 변화나 기존 인력간 관계, 수사 기능과 근로감독 기능간 충돌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력 근로감독관들의 현행 업무에 신입 근로감독관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신입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8·9급 신입 근로감독관들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경찰학교 파견 교육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노동감독관의 권한과 직무가 명확해진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감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으며, 근로감독 행정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담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고용노동부 전담 교육기관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향후 과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노동감독관으로 변화, 지방노동감독관 신설, 수사권 노동감독관 전담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근로감독 행정이 실효성있는 산업재해 예방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감독·수사·지도 기능의 합리적 분화와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멘토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한 입법·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 의 : 이동영 입법조사관 (환경노동팀)
02-6788-4733
envi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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