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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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전자장치부착유치조치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2026.04.28 전윤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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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잠정조치 행위자 통제 실패

2. 스토킹 잠정조치(전자장치·유치) 집행 현황
 (1)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3호의2) 현황
 (2) 스토킹 잠정조치 구치소 등 유치(제4호) 집행 현황

3. 행위자 통제장치 문제점 및 한계
 (1) 스토킹 전자감독 인력·인프라 부족
 (2) 법원의 전자장치·유치 조치의 소극적 적용
 (3) 법무부와 경찰 간의 정보 연계 부족

4. 스토킹 행위자 통제 실효성 강화 방안
 (1) 스토킹 전담 전자감독 체계 구축
 (2) 행위자 모니터링 체계화 및 통제장치 활성화
 (3)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 정비

5. 재발 방지와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언
 



최근 가정폭력 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부과에도 스토킹 행위자 통제에 실패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피의자는 성폭력 범죄로 형 집행 후 전자감독 대상자로 스토킹 전자감독 잠정조치는 부과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스토킹 전자장치부착과 유치조치는 행위자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임에도 활용도가 낮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자 통제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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