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운영 현황과 입법·정책 과제

NARS Brief 제154호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의료취약지 현장 방문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경상국립대학교병원운영 현황과 입법·정책 과제
- 일 시 : 2026년 4월 3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의실
간담회 주요 내용
2026년 1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운영비 위주로 매년 200억 원 정도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원했던 과거와는 달리 ‘시설과 장비’ 확충 등 자본투자적 성격의 예산 742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입법과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지역의료 현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립대학병원은 의료인력의 지방근무 기피로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립대 의과대학 졸업생의 수도권 행(行)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공의 수급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립대학병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입법·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을 방문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최상위 거점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인프라가 수요를 창출하며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 지역 특화된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배권 기획조정실장(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총 836개의 병상(일반병상, 신생아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 진료와 공공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역 단위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지역암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필수의료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에 진료교수를 파견하고,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교수 인력 지원 등을 포함하여 공공의료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의 수도권 유출 심화로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추진되는 지역의사제 운영 시 교육·수련·공공의료의 연속성 확보와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인력 배치, 순환 근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의 국립대학교병원은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와 지역 가산 수가 등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원 확대와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감면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안성기 병원장(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특히 지방 국립대학병원의 의료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국립대학교병원이 미래 의료인력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으려면 우수한 의료인력 유지·확보 등의 교육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필수인력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지원 규모(경남의 경우, 필수진료과별 1명으로 8명)와 기간의 확대(2+3년에서 5+5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정석 진료부원장(경상국립대학교병원) 역시 지방 국립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수련체계와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행위별 수가체계 하에서는 환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 의료기관이 수도권 의료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가산 수가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도완 국장(경상남도 보건의료국)과 박기수 실장(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지역의 목소리가 입법·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국장은 군 단위의 의료자원 부족을 언급하며 지역에서는 ‘multi-player’인 의료인력이 요구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한 바, 이를 국립대학병원이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 역시, 지역마다 다르므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과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백근 단장(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분권적 의료체계 구축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통과로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지원의 구조적 제약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재편하는 ‘5극 3특’을 언급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지방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주경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의사인력의 안정적 지방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넘어 의료진이 전문임상가로서 술기를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의료장비 도입과 시설 현대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과제
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분권적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입법·정책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평창, 영월 등을 방문해 지역의료 현장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 현장 방문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취약지 문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지역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과제를 발굴·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 의 : 한진옥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5
heyhan@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