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경상남도 병원선의 운영현황과 제도적 한계

2026.04.20 한진옥

분 류 : NARS 브리프

  • [바로보기]
  • [다운로드]

 

 

NARS Brief 제153호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의료취약지 현장 방문
경상남도 병원선(Hospital Ship)의 운영현황과 제도적 한계

- 일 시 : 2026년 4월 2일(목) 오후 3시
- 장 소 :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사무실,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

간담회 주요 내용
인구 고령화로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전국 고령인구비율(21.2%) 보다 현저히 높지만 의료 인프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일정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선(Hospital Ship)에 의료인력이 탑승하여 정기적으로 섬 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선은 섬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법적·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병원선 운영 및 지원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병원선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병원선을 방문하여 현안을 확인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상남도의 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병원선 운영 실태와 입법·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참석자들은 병원선의 법적 지위 명확화, 면세유 적용, 도서주민의 병원선 승선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병원선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운영방식에 대하여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김영수 교수(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는 경상남도의 의료현황을 소개하며 지역 내 의료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이로 인한 관외 진료 유출 과다 등 지역 현안을 지적하였다. 경상남도는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권)으로 5개의 중진료권으로 구성된다. 특히 통영권의 경우 인구 대비 의료인력 수가 가장 부족한 취약지이며, 거창권은 노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지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대표적인 취약지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의도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연구를 뜻하는 ‘하지 않는 연구(Undone Science)’ 사회학자 David Hess가 정립한 개념으로 ‘권력관계에 의해 배제되어 소외계층의 권리가 방치된 연구’라는 함의가 있음 의 개념을 설명하며, 취약지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병원선 업무를 담당하는 박경숙 주무관(경상남도 보건행정과)은 병원선의 운영실태와 한계를 발표하였다. 경상남도 병원선(경남511호)은 2003년 건조된 162톤급 배로, 공중보건의사 4인(내과 2인, 한방과 1인, 치과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등 총 1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선은 경상남도 7개 시·군에 위치한 51개 마을에 거주하는 약 2,5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일반진료(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발치, 치주질환), 구강교육(검진), 한방진료, 방문진료, 건강관리와 투약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은 연인원은 약 1명으로 집계되어, 지역주민에게는 ‘떠다니는 (이동형) 생명선’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병원선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 운영 규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법」, 「지역보건법」상 의료기관 혹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 또한 연안 여객선, 연근해 어선 등은 민생안정 목적으로 면세유 지원이 되지만 병원선은 면세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선박안전법」상 임시승선자(선원과 동승하는 가족,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 등)에 환자(도서주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 등에서 환자 탑승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정국조 과장(경상남도 보건행정과)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남511호의 내구연한 시점(’28년) 도래로 신규 병원선을 건조하고 있있다고 설명하며, 새 병원선은 290톤 규모로 최신 의료장비 도입과 진료과목 확대(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 과장은 병원선을 운영 중인 인천, 충남, 전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운영상의 어려움이 개별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을 넘어 관계부처 및 국회 차원의 관심과 함께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홍일표 실장(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은 도서 지역에 대한 재정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섬 지역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병원선을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어떠한 위치로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은 도서 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병원선 운영의 적정 규모와 기능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진료 기능 강화와 보건진료소 자문, 방문진료의 거점 역할 등 병원선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병원선을 포함한 이동형 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의료시설’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향후 과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확보는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보건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능 강화와 재정적 지원,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배치 등 전반적인 취약지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병원선은 도서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자체 및 의료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병원선의 기능과 역할을 발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도출·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 의 : 한진옥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5
heyhan@assembly.go.kr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