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김혜미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형사법
분 류 : NARS 현안분석
Ⅰ. 피해자 보호조치의 성격 및 내용 Ⅱ. 현행 피해자 보호조치 체계의 문제점 Ⅲ. 기간 및 연장 등 지속성 강화 방안 Ⅳ. 보호조치 존속 여부 심사체계 정비 방안 Ⅴ. 피해자의 접근성 강화 방안 Ⅵ. 결론: 피해자 중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