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투표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의 경계
1.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2. 현행 제도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3.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4. 지역대표성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
2025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전북 장수군 의회의원선거구가 인구편차 허용범위(상하 50%)를 이탈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 [별표2] 선거구구역표 일부에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동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자치구·시·군 최소의석 규정에도 인구편차 기준 준수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인구대표성(인구편차 허용범위)과 지역대표성(최소의석 규정)이 충돌하게된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정개특위가 1월 첫 회의를 시작했다. 개선입법 시한(2026년 2월 19일)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를 앞두고 선거구 관련 법률 개정과 선거구획정이 시급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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