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미성년자 보호에서 성인의 ‘면죄부’로 : 본말전도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1. 제도 도입 취지와 운영 실태 간 괴리
2. 미성년자 보호 vs 성인 남용
3. 저작권 인식 확산에도 기소유예 증가
4. 운영 체계의 부재와 형식화된 교육
5. 제도 재검토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2008년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남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목적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현재, 교육 의뢰 대상은 미성년자보다 성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으며, 성인의 기소유예 처분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사실상 성인 저작권 침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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