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탄소감축경로 입법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공론화 필요성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제
1. 탄소감축목표 입법의 헌법적 책무
2. 국내 개정 발의안 논의 동향
3. 해외 사례
(1)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 및 기후시민회의
(2) 독일 환경자문위원회 및 기후시민의회
4. 국회의 기후공론화 필요성과 향후과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2031년~2049년 탄소감축경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11월,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했다. 국회는 판결문의 내용과 정부의 계획을 참조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하되, 매우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가 해외의 기후공론화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숙의 공론화를 추진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에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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