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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생명안전기본법(안)」 제정과 안전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6.02.02 배재현,박윤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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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안전기본법(안) 제정 의의
  (1) 생명안전기본법(안) 제정 목적 및 의의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비교 관점에서의 의의

2. 생명안전기본법(안) 논의 연혁

3. 주요 쟁점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관계
  (2)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립
  (3) 피해자의 권리 명문화 및 실현 가능성

4. 제언 및 과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관계 정립
  (2)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3)피해자의 권리 실현방안 구체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사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피해자 권리의 제도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이러한 대형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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