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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현장 간담회(여수·대산 산단) 개최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의 전환점: 특별법 제정과 ‘현장-입법’ 연계 본격화

2026.01.08 최정윤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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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37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현장 간담회(여수·대산 산단) 개최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의 전환점:
특별법 제정과 ‘현장-입법’ 연계 본격화


- 일 시 : 2025년 11월 13일(여수)·11월 21일(대산) 오후 2시
- 장 소 : 롯데케미칼(여수)·한화토탈에너지스(대산)

간담회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2025.12.2.)를 앞두고, 2025년 5월과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와 서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 현장의 위기 요인을 심층 진단하고, 입법과 정책 수요를 청취함으로써, 향후 특별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화학산업협회와 기업 관계자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이 단기적 경기 순환의 결과라기보다 구조적 전환 국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과거와 같은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만으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을 통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홍준 본부장(한국화학산업협회)은 토론에 앞서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최 본부장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3대 위기 요인으로 ▲ 중국의 급격한 자급률 상승 및 수출국 전환 ▲ 정유사들의 석유화학 사업 진출 가속화 ▲ 북미의 셰일 가스 기반 ECC(에탄분해시설)의 원가 우위와 생산 능력 증대를 꼽았다. 한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이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약 2.5배 증가하는 사이, 중국은 12배가 넘는 증설을 단행하였고, 2020년에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가 동북아 지역 내 에틸렌 및 범용 폴리머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이것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업황 부진(다운턴)을 야기한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과 중동 등 경쟁국으로 인해 시장 질서가 왜곡되는 등 대외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의 사업재편과 원가구조 개선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쟁국과 동등 또는 우위 경쟁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연될 경우, 석유화학산업뿐만 아니라 전방산업과 민간 실물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현시점이 산업 기반을 유지하며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특별법이 석유화학의 위기 극복과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법률’로서 내실 있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 관계자들(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여천NCC 등)은 국회와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며, 산업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현안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가장 시급한 과제로 ‘원가 경쟁력 확보’와 ‘기초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대산 산단의 경우, 국가 산단이 아닌 개별 입지 및 일반 산단으로 혼재되어 있어, 용수·전기 등 인프라를 개별 기업이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용수 우선 사용 정책으로 공업용수 공급 제약과 국가 산단 대비 높은 용수 단가, 그리고 최근 급등한 전기료를 기업 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설명하면서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국가 산단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LNG 직도입 규제 완화, 에탄 도입 체계 개선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전기료 절감 대책도 제시하였다. 지자체(서산시청)에서는 에탄 수입과 수소 에너지 전환 등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은 관련 부처 간 협의와 선제적 인프라 투자 등의 정책적 리드로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 업황 부진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고, 구조조정 및 신산업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을 강조했다. 기업들은 현재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시적 신용도 평가 유예와 저리 금융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설비 가동 중지(박스업), 운휴, 폐쇄 및 스크랩(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속한 금융·세제 지원 등 구조조정의 적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벗어나 투자 성공률이 급락한 위험한 전환기의 상황에서 신산업 진출뿐만 아닐 고부가·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재원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위험 분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제시되었다.


셋째, 기업 간 협력과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원가 절감을 위한 기업 간 유틸리티 공동 사용, 시세 정보 공유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합리적 적용과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양수·양도 문제는 산업 구조조정의 핵심 수단인 만큼, 유연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피력했다. 아울러 통합환경관리법 적용 이후 과도하게 높아진 규제치로 인해 오염방지 시설 투자와 운전비 부담이 막대함을 토로하며 해당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술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기술 수준을 넘어선 환경 규제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뿐만 아니라 범용 제품의 공급망 유지도 국익 차원에서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석유화학을 개별 산업이 아닌 제조업 전반의 핵심 기반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넷째, 현장 인력난 해소와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력 유지 대책’도 제안했다. 특히 보안·기술 유출 우려로 제약이 컸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의 사례(외국인 고용 비자·쿼터 지원 등)를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시설 재가동 시 인력 공백에 대비한 숙련 인력 이탈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향후 과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석유화학 위기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을 넘어선 ‘구조적 생존 위기’라는 점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 노력 외에도 범부처 차원의 지원 체계를 적기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석유화학 특별법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행령에 정교하게 설계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나아가 제시된 현장의 의견들이 정책과 입법 과정에 충분히 숙의·반영되어 구조조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후속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 의 : 최정윤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팀)
02-6788-4594
jychoi071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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