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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 발표회 및 불평등 파악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방안 토론회

2025.12.29 이동영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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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36호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 발표회 및
불평등 파악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방안 토론회

- 일 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사회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발표 김종훈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좌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발제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토론 유대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
노형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이준학 국세청 국세데이터총괄팀장
주문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사무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12월 23일,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연구로 수행한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지난 2025년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표한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개발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소득·자산·교육·건강 및 주거 불평등의 지형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불평등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에 대해 이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제1부 발표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진으로부터 보고서 발간 배경 및 주요 내용 발표가 있었고, 제2주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하여 행정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발표회·토론회 발제 요지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가 다차원 불평등 지수(‘우원식 지수’)를 통해 한국 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변화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한국에서 2014년 이후 중단된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를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입법·재정·미래·자료분석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가 민주주의를 넘어선 민주주의,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숙제가 이 보고서에 담겨있다”며 “누구도 나서지 못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국회가 나서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제1부 발표회에서는 김종훈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이 보고서 발간 배경과 연구 진행 경과 및 연구의 핵심 주제를 발표하였고,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이 다차원 불평등 지수 개발 결과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불평등 지형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제2부 토론회에서는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불평등 연구 과정에서 지적된 행정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행정데이터가 정확도·신뢰도가 높지만, 낮은 접근성과 과도한 비식별화, 데이터 표준의 미비 등으로 현실에서는 불평등 연구나 정책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유대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은 공공기관의 공유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공유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중이며,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는 지자체가 생산·관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위치에 불과하여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노형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은 현행 「통계법」 제31조에 따라서도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기관이 통계자료를 제공·요청·이용할 수 있으나, 통계작성 목적으로 수집한 행정데이터의 재제공·개방은 현행 「통계법」에 따라 접근성 및 활용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준학 국세청 국세데이터총괄팀장은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국세데이터에 대하여 국세통계센터 설치·운영 및 데이터결합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납세자 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면서 법령에 따른 국세데이터의 공유·확대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주문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사무관은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가명정보 제도 혁신방안을 소개하며, 정부가 개인정보 활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중 의견
플로어에서는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소관 문제, 법적 한계, 결합의 어려움 등으로 여전히 행정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법률 개정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 심화 연구 등을 통해 불평등 파악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문 의 : 이동영 입법조사관 (환경노동팀)
02-6788-4733, envi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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