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왜 필요한가
1.들어가며
2.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필요성
(1) 현행 제도와 한계
(2) 선거구획정의 적시성
(3) 인구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선거구획정의 정책적 부담 증가
3. 개선방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획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획정 주체의 불명확성과 획정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권한, 절차 명문화 논의가 필요하다.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 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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