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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제5회) 외국인 고용허가제 쟁점과 과제 : 외국인근로자 숙련인력 전환 확대와 사회적 대화

2025.12.23 권다영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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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34호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제5회)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

- 일 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발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석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권다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소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원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중점연구 주제로 정하고, 노동,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하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간담회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쟁점과 과제: 외국인근로자 숙련인력 전환 확대와 사회적 대화’에 관한 제언을 들었다. 발표자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비전문·단순노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산업현장의 숙련 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류자격 전환과 체류 관리 제도의 제약으로 숙련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용허가제(E-9)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의 분절적 운영으로 숙련 전환 경로가 제한되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숙련 전환 확대를 위해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발제 요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고용허가제의 운영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숙련인력 전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도입·관리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비전문인력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형성되는 숙련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장기간 동일 산업·직종에서 근무하며 숙련을 축적하지만, 체류자격상 단순기능인력으로 규정되어 체류 연장이나 숙련 전환에 제약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현행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점수제를 통해 고용허가제 인력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직종 범위와 전환 요건이 제한적이고 고용허가제와의 연계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해 숙련 전환의 실질적 통로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은 노동시장 내 합리적 이동과 숙련 축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국인력 수요가 단순노동을 넘어 숙련 생산직으로 확대되는 현실과도 괴리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일본과 대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기간 근무와 숙련 검증을 거쳐 체류 기간 연장 및 상위 체류자격으로의 전환을 제도화하는 방식은 숙련인력 확보와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다.
발표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고용허가제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취업 체류자격을 숙련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는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숙련 전환 기준, 훈련 및 평가 체계, 체류자격 이행경로 등은 정책 기술적 설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노동시장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노사정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구조 속에서 논의·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향후과제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숙련인력 전환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로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제시되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를 단순노동 중심으로 규정해 온 기존 인식과 제도 틀에서 벗어나, 숙련 형성과 장기 활용을 전제로 한 외국인력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숙련기능인력 제도 간 연계 강화, 체류자격 단계화 등 외국인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편방안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E-7-3, E-7-4, E-9, E-10 체류자격을 포괄하여 관장 부처를 일원화하고, 허용 분야 및 도입 쿼터를 적용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또한 숙련 수준, 직업훈련 이수, 자격 검증, 임금 요건 등을 토대로 체류자격 이행경로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둘째, 숙련인력 전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국 전·후 훈련과 현장 검증, 보충 교육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숙련 형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훈련 과정의 운영 방식과 비용 부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었다.
셋째, 이러한 제도 개편은 외국인근로자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숙련 전환 기준과 체류자격 개편, 단기순환과 장기체류의 구분 등 주요 쟁점은 노사정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하고, 우선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노사정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주체 간 논의를 조정·연결함으로써 중장기적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었다.

 

문 의 : 권다영 입법조사관보 (환경노동팀)
02-6788-4736, rnjsdy1004@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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