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제4회)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가,‘교육정책 총괄 기구’인가?


NARS Brief 제133호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제4회)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가,‘교육정책 총괄 기구’인가?
- 일 시 : 2025년 11월 13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3세미나실
발표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직과 교수
참석 이원정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성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원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중점연구 주제로 정하고, 노동,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하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 네 번째 간담회로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로부터 ‘국가교육위원회의 과제: 사회적 대화를 염두에 두면서’를 주제로 발표를 듣고, 참석자의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내지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정체성 이전에 교육부의 정책 독점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구된 조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의 전체 과정을 관장하는 권한과 임무가 확보되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만을 앞세우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문기구 이상의 위상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급학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후속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제 요지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학교)는 이번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강화와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과 관련한 현안과 쟁점을 검토하고, 당초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이 논의된 맥락에 비추어 법률 규정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 기구는 ‘사회적 합의(대화) 기구’와 ‘교육정책 총괄 기구’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바,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능과 권한의 조정 없이 구호만 앞세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르면,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 중 하나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 외에, 이 기구가 사회적 대화 또는 사회적 합의와 직결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오히려 소관 사무 등 법률 규정과 논의의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 될 여지를 전제로 한 교육정책 총괄 기구의 성격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92호)에 따라 교육부 관료를 주축으로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 권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인 점은 분명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같은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가 전면에 강조되면서 교육정책 총괄 기구로서의 위상 확보나 정책결정의 독점 구조 개선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끝으로, 교육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차원의 효능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의 관계, 소관 사무 등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확보하게 하는 입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과제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 △교육정책 총괄 기구로서 위상 확인, △교육부 소관 사무 및 인력 이관 등 최소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원점 재검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공과에 대한 평가, △‘사회적 합의’ 표현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로 표현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총괄 기구라는 위상이 분명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교육정책 전 과정을 관장하는 기구로서의 위상이 모호한 이유로, 교육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기구와 같은 역할에 그친다면 사회적 대화의 구심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부 소관 사무와 조직ㆍ인력 등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교육정책 총괄 기구로서 최소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교육부와의 관계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제에 따른 소관 사무 등 총체적인 재정비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에 비추어 국가교육과정 기준 마련이 주요 사무로서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끝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쟁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정으로 1998년부터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쟁점과 매우 유사한 만큼, 이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는 경우 대화의 여지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법률상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 의 : 김범주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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