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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한국조세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 공동주최 학술대회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

2025.12.03 이예지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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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30호
한국조세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 공동주최 학술대회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

-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1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사회 황인규 강남대학교 교수
발표 김기영 명지대학교 교수
       양건호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이동건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이창규 중앙대학교 교수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좌장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외 4인
토론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 외 5인 개요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조세법학회,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2025년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자기주식 등 주요 조세 현안을 학계와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대주제에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관련 세법상 쟁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밖에, 제1주제에서는 연결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가능성, 제2주제에서는 조세의 성격으로 본 인지세 부과의 부당성, 제3주제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회계감사의 패러다임 전환과 신뢰성 확보 방안, 제4주제에서는 글로벌 조세거버넌스에서 조약쇼핑 네트워크 차단효과 분석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 요지
대주제 | 김기영 교수(명지대학교)는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 발제에서, 자기주식 관련 회계기준·상법·세법 간 체계 불일치를 지적하며,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보아 과세체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비상장사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의 과세소득이 판례에 의해 취득목적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한 자기주식의 배당소득 분류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제1주제 | 양건호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연결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가능성」 발제에서, 연결법인세액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결납세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2주제 | 이동건 교수(국립한밭대학교)는 「조세의 성격으로 본 인지세 부과의 부당성」 발제에서, 인지세는 조세 본질, 공평성, 확실성, 효율성 및 이중과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인지세 규정을 개정하고, 중기적으로는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를 축소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지세 폐지를 주장하였다.
제3주제 | 이창규 교수(중앙대학교)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회계감사의 패러다임 전환과 신뢰성 확보 방안」 발제에서, AI의 감사 분야에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AI와 감사인 간의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하고, 감사 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AI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4주제 | 박승재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은 「글로벌 조세거버넌스에서 조약쇼핑 네트워크 차단효과 분석」발제에서, 다층 네트워크 분석모형 이용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조세조약 0% 세율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조세회피 경로 차단에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토론 쟁점
대주제 | 기은선 교수(강원대학교)는 자기주식 의무소각 세제지원은 그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시 과점주주 요건 충족 등으로 인한 추가 세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취득 자기주식을 배당소득으로 분류 시 세법상 배당가능이익 측정 방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예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자기주식 세법상 쟁점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간 세부담 차이와 관련 있으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두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제1주제 | 정인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연결납세적용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2주제 | 오남교 파트너(삼일회계법인)는 인지세 폐지가 조세법 원칙에 부합하며, 다만 권리의 생성·이전 또는 변경에 따른 비용 회수가 목적인 경우 행정수수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제3주제 | 서정화 교수(협성대학교)는 AI의 분석 결과는 감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AI 도입 시 감사팀 내 AI 이해 역량 강화, 기존 감사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4주제 | 한규영 파트너(삼일회계법인)는 피투자국의 조세혜택을 통한 투자 유치 동기로 인한 투자국과 피투자국 간 입장 차이와 BEPS 2.0 체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동주최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논의를 바탕으로 자기주식 등 조세 현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이예지 입법조사관 (재정경제팀)
02-6788-4573, yeji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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