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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은 있지만 질병코드는 없는 게임이용장애 - 이분법적 찬반논쟁 벗어나 입법 일원화 필요

2025.11.21 김은정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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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93호

진단명은 있지만 질병코드는 없는 게임이용장애 - 이분법적 찬반논쟁 벗어나 입법 일원화 필요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

 

우리나라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8~29세 청년의 18%가 게임이용장애 고위험군에 해당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반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ㆍ영국ㆍ일본은 질병으로 진단하여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별도의 질병코드를 부여하여 공식질병체계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WHO 국제기준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실정에 따라 KCD(질병코드)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체계적 진단도구 마련과 중립적 연구, 법령 간 충돌 조정 및 점진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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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2-001899-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원문 자료ㅣ김은정, 「진단명은 있지만 질병코드는 없는 게임이용장애 이분법적 찬반논쟁 벗어나 입법 일원화 필요」(『이슈와 논점』 제241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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