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입법조사처·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 세미나 인공지능과 소비자법

NARS Brief 제126호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 세미나
인공지능과 소비자법
- 일 시 : 2025년 11월 7일(금) 오후 1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제1세미나실
- 사회:김세준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발표: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원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세준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좌 장: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외 7인
-토 론: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 15인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소비자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다룬 종합적 논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글로벌 동향과 국내 적용 쟁점을 교차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1섹션은 미국·일본·유럽을 중심으로 규제와 집행의 변화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제2섹션은 인공지능 규율체계, 경쟁정책, 인공지능 기반 상거래 구조, 현행 소비자법제의 한계를 검토하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인공지능 관련 규범 및 집행의 재설계를 논의하였다. 종합적으로 사전규제와 사후집행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되, 혁신 역량과 산업 생태계를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발제요지
제1섹션은 최신 글로벌 동향을 다뤘다. 김은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AI 활용에 따른 미국의 소비자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 발제에서, 미국의 AI 제도 설계는 자율규제를 우선하고 강행규정을 통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술중립성, 안전성, 그리고 혁신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김도년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은 「일본의 AI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발제에서, 일본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안정적 소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기존 플랫폼 관련 규율을 유지하되, AI 관련 분쟁은 기존 법령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유럽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발제에서, 유럽의 인공지능 설계의무 도입 주장은 소비자 통제권 회복의 측면에서 사전적 요구사항이 부재한 우리 소비자법제에 시사점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황원재 교수(전남대학교)는 「인공지능 규제와 소비자 보호」 발제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조망하고, 앞선 글로벌 동향을 참고하여 심화되는 정보 비대칭의 악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제2섹션에서는 AI 관련 주요 소비자보호 쟁점을 정리하였다.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본 AI 규율체계의 방향성」 발제에서, AI는 여러 단계에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 기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 배분과 소비자에 대한 실효적 배상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는 「AI 시대, 경쟁과 소비자후생의 새로운 쟁점」 발제에서, AI 경쟁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및 후생 증진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신지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AI 기반 상거래 구조와 소비자 보호」 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차별·왜곡된 정보 위험을 지적하며 변형된 형태의 정보차단 장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하였다. 김세준 교수(성신여자대학교)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제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과 한계」 발제에서, 현재 소비자법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AI 기술은 분쟁해결 등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쟁점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AI의 투명성, 설명가능성, 검증 기준을 포함한 감독·거버넌스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특히 인공지능 설계에 대한 책임 범위 설정을 핵심 과제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연성규범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위험 영역에는 사전적 금지 규범과 감독체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U형 설계의무는 소비자가 AI 도구를 직접 설정·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하나, 소비자 간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보 과부하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국내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개발·운영·이용 주체 간 책임 귀속의 명확화와 함께, 보험·기금 등 배상 및 보상 체계의 실효화가 요청되었다. 경쟁정책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담합에 대해 의도와 효과 중심의 판단기준 정립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한편 왜곡된 정보와 소비자 인지 편향에 대응하고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뿐 아니라 현재의 AI 성숙도를 고려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더 나아가 AI가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식별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만큼, 분쟁해결 도구로서의 활용은 시기상조라고 보았다.
문 의 : 박미영 입법조사관 (금융공정거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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