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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반복되는 산불, 드론 활용 현황과 입법ㆍ정책적 과제

2025.11.18 박윤정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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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25호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반복되는 산불, 드론 활용 현황과 입법ㆍ정책적 과제


- 일 시 : 2025년 11월 6일(목)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 사 회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직무대리
- 발 표 : 우충식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 토 론 : 박정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서기관
             강민수 소방청 소방항공과 소방경
             허창식 서울서대문소방서 소방장
             한승민 산림청 공중진화대 주무관
             이대원 차규근 국회의원실 보좌관 외 4인
-참석 :  차규근 국회의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심정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복되는 산불, 드론 활용 현황과 입법ㆍ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발제에서는 드론이 산불 탐지, 피해등급 분석, 산불 진화 등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추후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중량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도 마련, 헬기와 드론의 동시 비행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지적 및 논의가 있었다. 이후 토론에서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재난 현장 실무자의 드론 운용 부담 해소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산불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 진화 드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기술적ㆍ제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배터리 용량, 통신 부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는 기관별 드론 중복 운용에 따른 혼선 해결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명확화, 지휘기관에 임시 비행제한공역 설정 권한 부여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 요지
우충식 연구관(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대응을 위한 무인기(드론) 활용」을 주제로,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론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향후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표하였다.
현재 산불 대응에서 드론은 산불 탐지, 피해등급 분석, 산불 진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산불 탐지에 있어서는 주로 야간에 열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화선 및 뒷불을 탐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피해등급 분석과 관련해서는 산불 지표화 매핑기술을 개발하여 등급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드론에의 상용 소화탄 부착, 에어로졸 가스분사 등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산불 진화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산불재난의 대형화로 인해 150kg 초과의 무인항공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조종자 자격증명제도가 없어 자격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간에 헬기와 동시 비행할 필요가 있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임무공역 분리, ADS-B(항공기 감시정보)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쟁점
박정권 서기관(국토교통부)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소방특화 고중량 드론 도입 사업을 소개하고, 고중량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 150kg 초과 무인항공기의 임시 조종자격 발급과 야간ㆍ비가시권 운용성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강민수 소방경(소방청)ㆍ허창식 소방장(서울서대문소방서)은 2015년부터 도입된 소방드론의 운용 현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현장 인력이 드론 운용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드론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익숙함과 조종사들의 운용 부담감을 지적하였다. 한승민 주무관(산림청 공중진화대)은 현장 진화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별 드론 중복 운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과 조종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설명하고, 조종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대원 보좌관(차규근의원실)은 부처별로 유사한 연구용역이 중복 추진되었음을 지적하며, 부처 간 시스템 통합의 필요성과 실제 산불 진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드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관계 부처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중심의 현실적ㆍ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합동훈련을 통한 기관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산불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중심의 진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드론을 산불 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기술적ㆍ제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먼저, 기술적으로 배터리 용량, 통신 등의 제약이 있다. 현재 산불 진화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은 배터리 용량상 운용시간이 15~20분 정도에 불과하여 소화탄 투하 횟수가 제한적이고, 헬기와의 통신 문제로 주간에 동시 비행이 어렵다. 따라서 드론의 배터리 효율 향상, 엔진 기반 고중량 드론 개발, 헬기ㆍ드론 공용 식별장치 개발ㆍ보급 등의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불 진화 현장에서 기관별 드론 중복 운영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ㆍ소방청ㆍ지자체 간 드론 운용 권한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지휘기관에 임시 비행제한공역 설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공중진화 지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 진화 드론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적ㆍ정책적 과제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박윤정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02-6788-4567, yjpar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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