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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 안호영·국회의원 문진석·국회의원 허영 「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 국회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

2025.11.06 한인상,권다영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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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21호
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 안호영?국회의원 문진석?국회의원 허영
「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 국회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


- 일 시 : 2025년 10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사 회: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 발 표: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교수
- 좌 장:장홍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토 론: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과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실, 문진석 의원실, 허영 의원실과 「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국회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 사회적 대화의 의의, 경과, 제도화 전망」을 통해 지난 1년여간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협의체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필요성과 운영 원칙을 발표하였다. 제2주제 발표자인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방안 비교」를 통해 프랑스·포르투갈 등 해외 의회형 사회적 대화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향후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의 추진 일정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의와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전문가·국회·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제도화 방향,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관계, 국회 사회적 대화 체제의 향후 운영 방향과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발제 요지
제1주제 「국회 사회적 대화의 의의, 경과, 제도화 전망」을 발표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 사회적 대화는 행정부 중심 체계를 보완하고 국회의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단순 협의를 넘어 사회적 갈등 조정과 정책 합의 창출로 발전해야 하며, 자율성·대표성·책무성·구속력의 핵심 원칙을 법적 근거와 전담 지원조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국회 사회적 대화가 경사노위와 중복이 아닌 정치·사회·노동·경제 각 영역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보완적 거버넌스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주제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방안 비교」를 발표한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와 포르투갈 경제사회위원회(CES)의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해외 모델을 소개하고, 현재 계류 중인 3개 국회법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조직 구성 방식, 의제 설정 원칙, 합의 내용의 입법화 등을 법제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제안하고, 현재 법제화 이후 실질적 운영 기반 구축과 성공 사례 창출을 통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 쟁점
패널 토의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회 사회적 대화가 여야 정당 및 민주노총 참여로 대표성을 확장하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차별화된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하고, 제도화·인프라 구축과 함께 구체적 의제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통한 효용성 체감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대화를 민주주의의 가치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화시키는 문제로 보고, 한국적 상황에서 국회가 사회적 갈등 조율에 적합한 주체라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대화는 단순한 이해관계 조율을 넘어 국가 공동체적 수준의 숙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제 설정 주체의 명확화, 결과의 심의 의무화, 투명성·대표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률과 국회 규칙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제도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노사단체 등이 참여를 넘어 국회 사회적 대화를 ‘같이 운영하는 장’으로 전환하며, 경사노위와는 ‘공존-분화-연계’의 보완적 상위트랙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부용 고용노동부 과장은 사회적 대화는 많을수록 정책의 수용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회형 협의체가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1년간 신뢰 축적을 국회 사회적 대화의 성과로 평가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회 사회적 대화의 구성·운영 등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의 각 주체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지원 역량을 소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의 발전에 대한 공감대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노사정 합의를 넘어 사각지대까지 고려한 진정한 공공성과 국민적 동의의 확보, 제도 개선을 넘어 국회개혁·정치개혁의 맥락에서의 접근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해 국회·정부·노사단체·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회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와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상설화, 대표성 확대, 합의 결과의 입법·정책 반영 등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고,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한인상 입법조사관 (환경노동팀)
        권다영 입법조사관보 (환경노동팀)
02-6788-4734, ish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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