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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제2회)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II) -위험성평가 개선 가능성

2025.10.31 이동영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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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16호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제2회)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II)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II)

- 일 시 : 2025년 10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 발표: 함병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서정수 산업안전상생재단 사업지원팀장
-참석: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을 올해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첫 번째 간담회는 지난 10월 1일, 한국판 로벤스위원회의 작동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10월 16일에 두 번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II)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실효적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평가 내실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각 발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발표자인 함병호 교수는 현행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 형식적 제도로 굳어졌다고 진단하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 근로자들이므로, 이들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서정수 팀장은 처벌이라는 수단은 안전보건 경영체계 및 자기규율 예방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노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발표자 모두 근로자 중심,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논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 요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함병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실효적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당시 유럽연합 지침을 모방하여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도의 철학이나 문화적 기반없이 단순히 ‘사업주의 의무’ 형태로 도입되었고, ‘형식적 제도’로 굳어졌다고 진단하였다.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재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실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실수가 반복되는 작업환경에서는 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핵심 가치이다. 발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로 전환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수행 8원칙 - ①(완전한 위험 인식) 모든 종사자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고위험을 인식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함, ②(안전성 검증) 모든 작업은 안전성을 검증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③(당사자 주의) 일상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자 본인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함, ④(평가 단순화)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기법은 작업자에게 적합하도록 단순화함, ⑤(인적요인 중심) 사람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⑥(즉시 개선) 모든 위험은 사망을 유발하므로 발굴한 위험은 즉시 개선, ⑦(작업표준 현행화) 위험성평가 이후 작업표준과 절차를 제·개정하며 지켜지지 않는 작업표준은 폐기, ⑧(위험성평가 일상화) 모든 작업의 시작과 끝을 위험성평가에 기반함-을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사업장의 사고위험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며, 사업장에서는 안전하게 작업하고, 감시·통제를 실시하는 ‘현장중심 위험관리 체계’가 중요한데,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 근로자들이므로, 근로자들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문화적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서정수 산업안전상생재단 팀장은 ‘산재 감축을 위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로서 위험성평가 내실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이라는 수단은 안전보건 경영체계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설계가 되어야 하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실질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위험성평가 내실화 방안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이후에는 항구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참여활동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자율성을 위한 위험성평가 지원 관리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
두 발표자 모두, 이제는 사업주 중심의 서류상 위험성평가는 지양하고 근로자가 직접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자발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이라는 수단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장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자 중심,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논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이동영 입법조사관 (환경노동팀)
02-6788-4733, envi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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