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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제1회)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I) -한국판 로벤스위원회의 작동 가능성

2025.10.31 이동영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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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15호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제1회)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I)

-한국판 로벤스위원회의 작동 가능성

- 일 시 :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 발표: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참석: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다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안소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원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중점연구 주제로 정하고, 노동, 산업안전, 외국인근로자, 교육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하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 간담회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 그 중 첫 번째 주제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부터 한국판 로벤스위원회의 작동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들었다. 발표자는 현재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현실이 1960년대 영국의 상황과 흡사하다며, 영국이 1970년부터 2년간 운영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개혁한 ‘로벤스위원회’를 대한민국에서도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여·야는 정치를 넘어 안전보건 핵심 철학에 동의하고, 대표성보다는 실무경험을 갖춘 노·사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집중한다면,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 로벤스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발제 요지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로벤스위원회와 보고서의 한국적 함의’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로벤스위원회 출범 배경에서부터 한국판 로벤스위원회의 작동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1960년대 영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낡은 산업안전보건 체계로 산업재해가 극심한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큰 인명피해인 30만명 내외가 매년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심지어 발생한 산재의 약 40%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영국은 9개의 법률과 500여개의 규정이 산업안전보건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법규가 파편적으로 확장되면서 작업장에서 규제의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일터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Safety and Health at Work)를 출범시키고, 당시 노동당 의원이자 보건부 차관을 역임하고, 산업안전의 열혈 옹호자였던 중량급 정치인 로벤스 경(Lord Robens)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1970년 5월 29일부터 1972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활동하게 하였다. 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대표성을 갖춘 인물보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위원회 활동 결과, 『일터에서의 안전 및 보건』(Safety and Health at Work: Report of the Committee 1970-72)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는데, 위원장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를 “로벤스보고서”라 부른다.
로벤스보고서는 일터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면서, 현대 영국을 만든 기념비적인 정책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로벤스보고서의 핵심 철학이자 원리는 자기규율(self-regulation), 노사공동책임, 포괄의무, 보편적 적용, 독립된 통합감독 행정체계이며, 보고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이 제정되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었으며, 위험성평가가 제도화되었다. 로벤스보고서 발간 이후 산재는 급속도로 감소하여 근로자 십만명당 재해율이 1981년 대비 2020년에 1/5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로벤스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노동당·보수당은 물론 영국 노사관계를 이끌었던 영국경총(CBI)과 영국노총(TUC) 모두 로벤스보고서를 환영하였는데, 집권당이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산업안전에 관한 한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던 로벤스 경의 강력한 추진력과 정치과정이 여·야 및 노·사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핵심 철학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발표자는 강조하였다.
현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사업주가 산재 예방의 최종 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주로 문서 제출, 규정 마련, 교육 실시 등의 절차적·형식적 의무 이행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로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며 실질적 위험관리 능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적 책임을 질 능력이 사업주에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발표자는 이러한 대한민국 현실이 영국의 1960년대와 흡사하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를 넘어서 안전보건 핵심 철학에 동의하고,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기다리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집중하면, 영국의 로벤스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여·야 및 노·사 모두의 지지를 받는 정치과정이 필요하며,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통해 한국판 로벤스위원회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이동영 입법조사관 (환경노동팀)
02-6788-4733, envi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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