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Ⅰ)

NARS Brief 제118호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Ⅰ)
- 일 시 :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4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 발표: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토론: 최재훈 전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정상명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조종오 입법조사관
조인식 입법조사관
- 참석: 박경미 前 국회의원
강혜령 입법조사관
배성희 입법조사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Ⅰ)」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에서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정책의 어그러짐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개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교육당국의 지원 필요성, 교원수급 문제 해결, 온라인학교의 보완, 대입개편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입법·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발제 요지
김성천 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고교학점제는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단순 출석이 아닌 최소 성취도(질적 기준) 기반의 졸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설계되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 및 2028 대입 개편안(수능 선택과목 폐지, 수능·내신 상대평가 유지) 등으로 인해 정책의 정합성 훼손 즉, ‘정책의 어그러짐 현상’이 발생하였다.
고교학점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반대 측은 해당 제도를 경쟁을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으로 보며, 보편 교육 약화 및 교원 근무 조건 악화(다과목 지도 등)를 우려하는 반면, 찬성 측은 고교학점제가 미래 교육에 부합한다는 점을, 조건부 찬성 측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입 및 교원 수급 문제 해결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이하??최성보’)’인데, 현재 ① 고1까지 학점제 유지(성취도), 고2·고3은 출석률로 하자는 안, ② 학점제 이전과 같이 출석률로만 하자는 안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출석률로만 졸업하자는 2안은 사실상 학점제 폐지로 볼 수 있고, 공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미이수 학생에게 온라인 학점제를 통한 ‘추가 이수제’나 ‘수료’ 개념 도입 등 제3의 길을 모색하고, 다과목 지도 교사를 위한 수당 체계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토론 쟁점
최재훈 교사(전주 신흥고)는 2015교육과정 기반 학점제를 운영해 본 결과, 과목 선택이 공동체성을 해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과거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을 포기시키고 사교육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2022교육과정은 대학의 ‘권장 과목’ 지정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2015교육과정보다 후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혼란은 제도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현장의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며, 교육당국이나 교육청이 이에 대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정상명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장(교육부)은 ‘최성보’에 대한 지침은 연구학교 단계에서는 졸업과 연동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현장 교사들의 요구로 2024년 9월에야 마련된 것이며, 그 목적은 실력 향상보다는 재이수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교원 수급에 대해 교육부는 2040년 교사 과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760명 정도의 정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기간제 교사 채용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운용 중이라고 하였다. 이덕난 교육문화팀장(국회입법조사처)은 제도가 2025년 시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최성보’에 대한 지침 마련이 늦었다는 점과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대입 제도 개편이 선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규교원 증원보다 한시적 기간제 교사 활용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이며, 온라인 학교에 대한 이수학생 및 학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조종오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고교학점제가 학과목 개설에 있어서 소규모학교나 지방 농?어촌학교에 불리할 수 있으며, 보완책인 온라인 학교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향후 과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 유발 해소, 고교의 전공 대비 과목 이수와 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 등 교육부 내의 정책 간 엇박자 해소 등도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입법·정책적 지원방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의 : 조종오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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