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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저작권의 균형 :법제와 대안

2025.10.22 백지연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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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11호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저작권의 균형

:법제와 대안

- 일 시 : 2025년 10월 17일(금) 오후 2시
-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Ⅲ실

- 발제: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저작권의 균형: 법제와 대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자책 플랫폼 TTS(Text to Speech, 음성합성) 서비스의 배타적발행권 침해 판결을 계기로, 사업자의 접근성 기술 개발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해당 판결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 발제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방안과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령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접근성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와 목적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접근성과 관련된 개별 법률 제정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작권 보호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요지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전자책 플랫폼의 TTS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쟁점을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범위와 복제행위의 주체로 보았다. 전자책 플랫폼 내에서 TTS 서비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음성파일(wav)은 재생 직후 삭제되어 배포 및 유통될 수 없으므로 배타적발행권이 미치는 ‘오디오콘텐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용자가 콘텐츠 인식 방식을 시각 또는 청각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접근권의 행사이며, TTS 서비스와 같이 플랫폼의 기술적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콘텐츠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에서 사업자로 전환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일호 연구교수(연세대학교)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의 관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장애인 접근성 보장은 ‘비영리기관’의 ‘비영리 목적’의 복제로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책 사업자와 같이 콘텐츠의 저작권자가 아닌 중간 매개의 역할을 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구현을 위한 복제’는 제도적으로 모호한 위치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첫째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접근성 의무 이행을 위한 일시적 이용’을 저작권 제한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둘째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근성 앱·프로그램 개발자 및 제공자를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술·정책적 대안으로 플랫폼 주도의 접근성 앱 개발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 장애인도서관과 민간 플랫폼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쟁점
김진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위 두 발제의 분석과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대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법원이 TTS 서비스의 이용자 주체성을 너무 낮게 평가했다며, TTS 서비스가 단순히 접근성 기능임을 강조했다. 법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접근성 기능을 저작권 제한 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실질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접근성 기능의 수혜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할 경우, 민간 플랫폼의 참여 동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지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현재 법령상 대체자료의 범위와 시설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복지 영역의 공공기관에만 국한된 현행 접근성 기능 제공 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력 있는 민간 주체들에게도 기능 제공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유럽연합이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제정하여 포괄적 접근성의 기준을 마련한 점을 예시로 우리나라 역시 접근성 관련 개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계획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TTS 등 접근성 기능이 고도화되는 현시점에서, 이를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권리이자 기술혁신의 방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 기능이 저작권 침해로 해석되는 현행 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와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이러한 담론이 확산되길 기대하며,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 의 : 백지연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02-6788-4703, jiyeon521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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