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모두의 AI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과 과제
NARS Brief 제109호
국회입법조사처?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세미나
모두의 AI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과 과제
- 일 시 : 2025년 9월 30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사 회 : 이현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 제 :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전문대학원장/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장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좌 장 :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토 론 :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홍섭 마음AI 대표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모두의 AI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모두의 AI’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정책 방향으로 ①AI 생태계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풀스택(full-stack) 확보, ②자율형 AI(Agentic AI)를 대비한 산업 생태계 조성, ③정부?기업?시민이 협력하는 포용적인 AI 기본사회 구현, ④AI 생성물 표시를 통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학계, 시민단체, 기업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대안의 실현 가능성 고려, 규제의 합리성 제고,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권리 보호, 물리적 AI(Physical AI) 지원, 스타트업 육성,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조화 등을 강조했다.
□ 발제 요지
이경선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 3강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발제에서 AI 생태계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 풀스택(full-stack) 관점의 전략을 강조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자체적으로 AI 풀스택을 갖추고 글로벌 AI 공급망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풀스택 구성요소를 확보하고 각 스택 간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는 AI 기술주권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민기 교수(한국과학기술원)는 ?AI 시대, 산업 생태계 전망 및 함의? 발제에서 자율형 AI(Agentic AI)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현재 AI 산업은 생성형 AI를 지나 자율형 AI로 나아가고 있으며, 향후 기계?로봇 등과 결합하는 물리적 AI(Physical AI)로 발전할 전망이다. 자율형 AI가 물리적 AI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기존 플랫폼-앱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율형 AI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정욱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편적 접근, 안전한 서비스, 책임있는 활용? 발제에서 정부?기업?시민의 협력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AI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해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기업은 안전한 AI 서비스를 위해 안전?신뢰 투자 등을 확대하며, 시민은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해 AI 리터러시 및 비판적 사고 역량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AI 생성물 표시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발제에서 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한 AI 생성물 고지 또는 표시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일반인이 쉽게 딥페이크를 만들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딥페이크에 더욱 위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AI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보다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토론쟁점
안준모 교수(고려대학교)는 AI 풀스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핵심 분야에 집중하여 지렛대 효과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며, 모든 정책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기만 하는 백화점식 전략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병준 교수(서울대학교)는 AI 산업 성장을 위해 AI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며, 특히 규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경제?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는 형식적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는 디지털 플랫폼이 부실한 상황에서 자율형 AI가 도입되면 외국 AI 기업에 국내 AI 생태계가 완전히 장악될 우려가 있으므로 AI 기술?산업 육성 못지않게 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은 AI에 대한 포용성, 공정성, 접근성, 사후 규제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모두의 AI’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최홍섭 대표(마음AI)는 생성형 AI만으로는 AI 3강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AI를 지원하는 방안도 AI 국가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주영 변호사(스캐터랩)는 AI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응용산업 및 시장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내 AI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영규 국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은 AI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중요하며, 민간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 병행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공진호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한국의 AI 전략 목표는 미국·중국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한 상위권 국가로의 도약이며, 이를 위해 단순한 독자 모델 구축을 넘어 AI 풀스택 확보까지 가야 한다고 보았다.
문 의 : 정준화 입법조사관 (과학방송통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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