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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25.10.13 한진옥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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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06호
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 박주민·백혜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이광희·장종태 공동주최 토론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일 시 : 2025년 9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강당
- 발 제 :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토 론 :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현 서산의료원장)
           김범준 한림대성심병원 공공의료본부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김창보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배준형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사 회 :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9월 22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에 실질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재정 분권, 인력 양성과 관리,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자들은 ①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필수의료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재원 방안 마련, ②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전주기적 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 ③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과 광역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 요지
옥민수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는 중앙집권적 건강보험재정으로는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일반 예산으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인구구조의 변화, 감염병 등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고, 산재해 있는 공공·필수의료 사업의 재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공공·필수의료기금 관련 법안에는 기금 설치 목적, 재원 범위와 조달 방안, 기금 관리 및 운용 주체 규정,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이라는 공간적 기반, 필수라는 기능적 기반, 공공이라는 공익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고든솔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인력 수급난은 위기의 구조적 원인이자 결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핵심 고리로 지적하며, 전주기적 인력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성 단계에서는 근거 기반의 수급체계와 지역 정착형 교육혁신이 필요하고, 수련 단계에서는 지역 기반의 체계적 수련과 전공의 생활·경력 지원을 결합한 정착체계가 요구된다. 활동 단계에서는 경력·생활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인력 공백 대응, 필수의료 안정 제공을 위한 유연한 인력 활용 및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나백주 교수(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광역 지자체는 예산 통로에 그치고, 기초 지자체는 인력 부족으로 주민 대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광역 지자체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하며, 각각 국립중앙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사무국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토론 쟁점
남우동 병원장(강원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은 향후 권역 내 의료인력을 위한 교육 플랫폼이자 민간·공공병원 연계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영완 회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은 지방의료원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의료원이 지역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지역의 필수의료 확보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범준 본부장(한림대성심병원 공공의료본부)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인 한림대성심병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체계에 있어 민간병원이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남은경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실제 지역이 설계와 집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과 대안적 지불제도의 검토,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창보 교수(덕성여자대학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설립·지정과 재정·인력·시설·장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인력, 재원)의 확보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한진옥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지역·필수의료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안을 비교하면서, 입법과 정책이 제도적 기반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보건복지부)은 지방분권은 현재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키워드라며 발제 내용에 공감을 표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와 입법 이후 후속조치를 통하여 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준형 과장(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은 특별회계 혹은 기금 설치에 있어 세입 확보 방안이 중요하며, 지역 필수의료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사업별 예산이 세분화되어 있어 연계성이 부족한 점, 건강보험 재원과의 관계 속에서 인센티브 구조의 설계가 큰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향후 계획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이 단순한 의료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안을 분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한진옥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5, heyh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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